안녕하세요~
-엑기스p210 처분의 이유제시의 정도-
제목그대로 적극적처분. 소극적처분 구분기준을 모르겠어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가 소극적처분
부담을주는 행정처분이 적극적처분
이렇게 구분하고
부담을주는 = 의무를 부과하는 or 권익을제한하는
= 침익적인
수익적행정행위의 거부 ≠ 침익적처분
으로 정리할수있는건가요?
행정법 처음해서 용어가 정리가 잘 안되네요 ㅠㅠ
이부분 매꾸려면 어느부분을 봐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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