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기출을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설문2에서 부관의 부가 가능성을 논할 때 원행정행위의 기속,재량 여부가 잘 판단되지 않습니다.
허가로 보면 기속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인,허가 의제제도에 관련해서 건축법11조 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동법 11조 5항에 의해 83조 1항이 의제되는데요ㅠㅠ
그럼 이 때는 기속인지 재량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2. 그리고 이 때, 83조를 근거로 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을까요?
3.취소소송의 인용 가능성에서, 이번에는 부관의 성립 가능성과 내용상 한계의 검토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1-2질문에 상관 없이, 원행정행위를 기속으로 본다면 부관의 성립 가능성에서 애초에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립가능성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는데 내용상 한계까지 따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 답안을 처음 쓸 때 내용상 한계에서 위법하다고 썼지만 사항적 한계에서 부당결부금지와 비례의 원칙까지 길게 썼거든요...한 0.8페이지 정도로요
4.근데 쓰고 보니 뻘짓을 한 것 같아서요ㅠㅠ차라리 독립취소가능성을 좀 더 자세하게 쓰고 무효사유인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용가능성을 쓰는 게 나았을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