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쪽에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보면
감사원의 재심의는 필요적 전치절차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감사원법 40조 2항에서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있는데 이거는 재결주의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재심의 안거치고 감사원의 원처분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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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기스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쪽에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보면
감사원의 재심의는 필요적 전치절차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감사원법 40조 2항에서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있는데 이거는 재결주의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재심의 안거치고 감사원의 원처분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