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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질문있어요 ^^

작성자아에이오우|작성시간11.07.21|조회수510 목록 댓글 2

엑기스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쪽에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보면

 

감사원의 재심의는 필요적 전치절차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감사원법 40조 2항에서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있는데 이거는 재결주의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재심의 안거치고 감사원의 원처분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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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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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1.07.22 재결주의의 전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입니다. 왜냐하면 재결주의에서는 재결만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재결이 나오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아에이오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7.22 아;;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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