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ㅠㅠ
제가 1순환 17회차를 복습하던중에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1) 법조경합은 법조문이 경합해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일반법은 배제되는 관계라고 이해했는데 제대로 이해한것이 맞나요?
2) 청구권경합의 의미는 어떤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이 아니라 함께 주장가능한것인가요? 법조경합과 의미가 정반대인것이 맞는지 헷갈리네요ㅠㅠ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린것같아 죄송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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