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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국가배상소송,손실보상 각하

작성자이슬톡톡 눈물 툭툭|작성시간16.10.22|조회수198 목록 댓글 1

1.부당이득반환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손실보상의 요건들 모두 본안에서 검토하는 것인가요? 그런의미에서 위 소송들은 각하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기각, 인용판결뿐인가요?

2.반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절차적심리설을 따르므로 기각없이 각하 또는 인용판결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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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10.24 1. 취소소송과 같은 엄격한 소송요건의 검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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