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당이득반환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손실보상의 요건들 모두 본안에서 검토하는 것인가요? 그런의미에서 위 소송들은 각하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기각, 인용판결뿐인가요?
2.반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절차적심리설을 따르므로 기각없이 각하 또는 인용판결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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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당이득반환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손실보상의 요건들 모두 본안에서 검토하는 것인가요? 그런의미에서 위 소송들은 각하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기각, 인용판결뿐인가요?
2.반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절차적심리설을 따르므로 기각없이 각하 또는 인용판결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