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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의 처분변경명령재결

작성자이기연|작성시간16.11.07|조회수89 목록 댓글 1

1. 박사님, 취소심판에 대해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역시 적극적 변경의무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혹시 50조 1항의 직접처분도 가능한 것인가요? 49조 2항에 대한 해당사항이 아니기에 불가능한 것인가요?


2.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적극적 효력, 즉 처분변경의무는 49조 1항의 기속력의 일반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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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11.09 1. 불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2. 그렇다고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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