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사님, 취소심판에 대해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역시 적극적 변경의무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혹시 50조 1항의 직접처분도 가능한 것인가요? 49조 2항에 대한 해당사항이 아니기에 불가능한 것인가요?
2.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적극적 효력, 즉 처분변경의무는 49조 1항의 기속력의 일반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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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님, 취소심판에 대해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역시 적극적 변경의무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혹시 50조 1항의 직접처분도 가능한 것인가요? 49조 2항에 대한 해당사항이 아니기에 불가능한 것인가요?
2.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적극적 효력, 즉 처분변경의무는 49조 1항의 기속력의 일반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