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하다보니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된 탓이라 찝찝한 느낌이 생겨 질문드립니다ㅠㅠ
과세처분취소소송 -> 기각판결 ->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기각판결 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피고(행정청)의 법적효과의 귀속주체로서 국가, 그리고 원고 ,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미치므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앞의 기각판결에 대한 기판력에 따라 과세처분의 효력이 존재하므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기각판결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핸드북이랑 엑기스랑 읽다가 뭔가 찝찝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ㅠㅠ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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