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2항과 3항 사이에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두 사람이 경원자관계일 경우, 갑에게 허가가 나오면 을에게는 암묵적 거부가 나오는 것인데,
을이 절차하자를 이유로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30조 3항이 적용되고/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30조 2항이 적용된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헷갈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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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2항과 3항 사이에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두 사람이 경원자관계일 경우, 갑에게 허가가 나오면 을에게는 암묵적 거부가 나오는 것인데,
을이 절차하자를 이유로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30조 3항이 적용되고/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30조 2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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