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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징계에 대한 교원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newpang|작성시간17.01.19|조회수345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금동훈 선생님의 헌법강의를 듣다가 청구권적기본권 파트에서 암기형판례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에게는 이를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 10조 제 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회의 재심이 행정심판이라고 하시며, 행정심판이 종심절차가 되어서 위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의 재심이 행정심판이 아니고,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행정처분인 것 같은데 제 판단 중 틀린 곳이 있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위의 판례에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인일 것이다. 만약 학교법인이 국 공립학교라면,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학교법인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것인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 49조에 의한 재결의 기속력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판례에서는 굳이 법으로 특별히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은 점이나, 그것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위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인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징계를 한 것은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2.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할 것이고 위의 재심결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심결정은 행정처분이다. 또한 위원회의 재심은 필요적 전심절차에 해당하지만 행정심판은 아니다.

 3. 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와 교원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의 피고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된다. 


저는 위와 같이 생각을 하였고, 제 사고과정 중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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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7.01.24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금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했네요. // 학생분의 사고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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