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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새그니|작성시간17.04.04|조회수88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3순환 수업 관련 질문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ㅁ

실력이 많이 부족하여 질문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귀찮으시겠지만 짧게라도 답변 부탁드리고싶습니다..!


1. 건축이 완료된 경우 제3자의 소익과 관련하여서, (소익이 없다는 판례)

제3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위법한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에따라 허가의 상대방에 대한 시정명령 및 대집행이 가능하여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는 논리는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요?


2.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이의신청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 후 90일 이내 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의신청 후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막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3. 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때 피고는 누구인가요?


4.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는 판례의 의미가 헷갈리는데요.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문구에서,

밑줄친 부분은 흠결이 확정된 소송요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당해 소송요건 구비를 주장한다는 뜻인가요?


질문이 많아 정말 죄송합니다..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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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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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7.04.06 1. 글쎄요. 잘모르겠네요. // 2. 그렇습니다. // 3. 조합입니다. // 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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