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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한다고 판례가 변경된다면

작성자창공| 작성시간10.07.13| 조회수18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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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07.15 1. 그래도 여전히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소송을 제기받은 행정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즉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2. 당사자 소송만 제기된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수소법원이 되지 않는건가요?
    ->네 // 3. 은 1.에서 이미 답변이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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