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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부관의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력-> 독립설 ->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관련입니다.

작성자그렇구나| 작성시간17.04.25| 조회수9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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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7.04.26 독립설로 가면 처분의 효력이나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결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될 수 있지요. 나중에 공부가 더 깊이 진행되어서 행정소송 부분까지 다 하시고 다시 보시면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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