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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의 재량 (16행시)

작성자rrryeol|작성시간17.11.27|조회수18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16년 행시 기출 관련해서 기존 질문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는 내부행위이므로 기속/재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하신 걸 보고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엑기스 p.602의 판례는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있다’고 판시하고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 1항과 모순되는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 1항은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그렇다면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구속되지않는다고 본 것인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재량을 부여한것이다’라는 해석을 봤는데
판례가 분명히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판시했으니깐 이 해석은 잘못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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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7.12.06 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달리 징계처분을 엑기스에 써 놓은 것 처럼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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