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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처분적 법규명령의 처분성?)

작성자임근영| 작성시간18.04.06| 조회수1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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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4.09 1. 그렇습니다. // 2. 처분적 법규명령이면 이미 행정처분입니다. // 3. 처분적 법률은 항고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만 성립이 가능하며 국회의 행위는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4. 조례가 처분성을 띄면 항고소송으로, 처분성은 없지만 자기집행력이 인정되면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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