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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거부처분 성립여부

작성자니노니|작성시간18.04.11|조회수285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3순환 수업 중 다룬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 제기 요건 중 처분성을 검토하기 위해
판례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따라 검토하게 되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처분
그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 ->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거부로 인하여 이후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그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 강학상 허가인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행위의 성질상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라고 목차를 적었는데,

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6219 판례에서는
도시계획법령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겅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철회 및 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할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 및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
라고 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1. 두 경우로 모두 포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 만약 “판례는 토지형질변경신청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도시계획법령상 상대방등에게 그 철회 및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법규상 신청권을 부인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그 행위의 성질상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라고 포섭이 가능한가요? 판례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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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04.14 1. 이왕이면 신청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풀어가세요. // 2.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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