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소극적 처분이 있었으나 부작위로 착가하여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허용할 수 있겠으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 소극적 처분이 발급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 37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행정소송법 제 38조 제 2항이 행정소송법 제 22조를 준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도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헌데 판례는( 부작위2008두105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 원고가 소극적 처분의 발급이 있음을 오해하여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다고 나오는데 이 경우 판례는 어떠한 점에 근거하여 소 변경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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