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험을 앞두고 행정법을 복습하다가 헷깔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사후에 있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 (시정기간 내 불이행)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의무이행)
이런 경우에 마지막 단계에서 의무이행이 있더라도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면 상대방에게 급부하명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2.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013두15750)
(시정명령) - (시정기간 내 불이행) - (뒤늦게 의무이행)
이런 경우에 시정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무이행이 있더라도 아직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없다면, 시정기간 내에 의무이행이 없었다는 사실로는 사후에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3.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소멸하여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009다37725)
(거부처분취소확정판결) - (재처분의무 불이행) -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함) - (상당한 기간 내에 재처분의무 불이행) -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 뒤늦게 재처분)
이런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재처분의무 이행이 있더라도 아직 법원의 배상명령이 없었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는 사후에 간접강제절차에 따라 처분청에게 배상을 하도록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1이랑 2가 헷깔리다가, 3까지 섞여서 뒤죽박죽 되어버렸네요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스승의 날이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