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핸드북의 사진에서, 1설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여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일부취소판결을 하게 되므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 라고 필기되어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3설에 대한 비판 같은데 아닌건가요...?
2. 두번째 사진의 문제에서, 분류결정의 처분성을 목차로 짜서 검토해주는건 의미없나요..?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3. 부관에 대한 소송이 관한 판례가, 가분성 있으면 ㅡ 부담(부담은 전부 가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정일부취소소송 , 기타부관 : 변경신청 후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 //// 가분성이 없으면 ㅡ 전체취소소송
을 제기하는 것이 판례가 맞는지요..!!
4.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그 효력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그 효력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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