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을 요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이 판례에서 저 밑줄의 의미[원칙적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무는 개별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밑줄 이후의 사정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 민법 734조에 따른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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