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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축구공| 작성시간18.06.21| 조회수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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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6.25 1.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 2.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실제로 인용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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