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는 경우라도
처분 그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효력이 남아있다면 소익이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2) 자치규약의 경우 포괄위임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모법의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기속화하여도 된다는 뜻인가요?
3) 상위법에서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법으로 기속으로 규정하는 경우
적법한 수권에 의한 법령보충규칙이라 할지라도
상위법령의 수권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1) 김향기교수님 사례집 사례9번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국립대학생이 학사경고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학사경고가 3회 발해지는 경우 제적이 되는 학칙이 참조조문으로 주어졌고
여기서 가중적 제재요건의 소익이 쟁점으로 소개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 경우에 학사경고는
그 자체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보통 가중적 제재요건 문제에서 소멸되는 처분의 문제가 아니니까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당연히 소익이 인정되므로 굳이 가중적 제재요건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학사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수범자이론에 따라서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니까
소익은 쟁점이 안된다고 생각했구요!
가중적 제재요건이 조문으로 주어지는 경우 항상 소익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ㅠㅠ
2) 저는 이 대학 학칙의 경우 법령보충규칙이라고 생각했고,
법령보충규칙이라 하더라도 모법에서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법에서 기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수권규정에 위반되어
해당 학칙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설에는 학칙은 자치규약이니까 포괄적 수권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수권규정의 위반이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포괄적 수권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위법에서 기속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자치규약이 아니어서 포괄위임이 금지되는 경우였다면
이러한 법령보충규칙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