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설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기준이 수권 여부에 따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기능을 설명한다고 이해했는데
엑기스에서 '위임설은 법규명령이 법률유보의 원칙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라고 적혀 있어 이해가 어렵습니다.
법규명령이 법률유보의 원칙의 영억을 확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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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설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기준이 수권 여부에 따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기능을 설명한다고 이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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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법률유보의 원칙의 영억을 확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