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요건에 대해서 엄밀히 구분하여 설명한 내용을 찾기 힘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신고서 제출시 기재된 사항과 실제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형식적 요건 심사로 보아야 하나요 실질적 요건의 심사로 보아야 하나요?
형식적 요건 심사에 해당하는 '신고서 기재사항의 흠결'이 (1) 기재해야할 사항의 누락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실제와 신고서상의 불일치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내요.
(ex 실제 주된 사무지와 다른 주소를 입력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시설 기준상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채 허위작성한 서류와 함께 한 신고)
2. 만약 1번에 대한 답이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라면, 실질적 심사는 신고서 서류 기재 사항이나, 서류의 구비여부를 제외한, 법령에서 신고의 수리 반려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나머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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