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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이번엔 수석|작성시간12.04.10|조회수8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 관계가 선택적 경합 관계라는 논의를

순서상 어디에서 검토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양자의 관계 논의를 먼저 하고

5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니 5조 책임에 대한 논의가 중복되어 나오는 것 같아서요

 

5조 요건 충족 여부 먼저 검토하고

2조 5조 관계 논의를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3순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잘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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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2.04.12 5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논하고 쓰는 것이 좋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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