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 관계가 선택적 경합 관계라는 논의를
순서상 어디에서 검토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양자의 관계 논의를 먼저 하고
5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니 5조 책임에 대한 논의가 중복되어 나오는 것 같아서요
5조 요건 충족 여부 먼저 검토하고
2조 5조 관계 논의를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3순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잘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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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 관계가 선택적 경합 관계라는 논의를
순서상 어디에서 검토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양자의 관계 논의를 먼저 하고
5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니 5조 책임에 대한 논의가 중복되어 나오는 것 같아서요
5조 요건 충족 여부 먼저 검토하고
2조 5조 관계 논의를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3순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잘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