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p에서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 각하한 경우에는
원처분취소소송과 각하재결취소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공국도 같은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에도 바로 원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선 각하재결취소소송을 통해 각하재결을 취소받아야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는 행정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원처분취소소송을 하면 된다 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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