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제목에서 언급한 세 개념의 관계를 정리하면 결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개청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서의 신청권의 부분집합이고, 특히 재량행위에서의 신청권 관련 개념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나요?
2. 공유수면매럽면허취소요구와 관련한 새만금판례에서,
대법원이 조리상 신청권(=행개청으로 봐도 되죠?)은 인정했으나, 본안에서 개입의무를 부정해 결국 기각이 됐는데
이는 '행정청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 자체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러저러한 상황을 검토했을 때요구대로 행정청이 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런 취지 인건가요?
3. 2번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예전 질문들을 검색해서 읽어봤는데,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 권리의 반대편에는 의무 -> 개입의무발생 이런 논리로 이해하다보니 다들 헷갈려하더라구요.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특수한 공권에 상응하는 의무는 '행정개입청구권에 근거한 개입요구에 응할 의무' 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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