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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로서의 도로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작성자OasisYounha|작성시간18.09.29|조회수142 목록 댓글 1

공물의 성립과 소멸 파트의 관련판례에서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한 때..(이하 생략)"라고 적혀있는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공물로서의 도로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전에 경찰작용의 한계 파트에서 08년 5급공채 기출로 제시된 판례에서 "국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사비를 들여서 개설한 사설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점으로서 제시된 이 사건에서의 사설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도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물의 개념이 공법적 규율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볼때 공물로서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작용에도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해당 사건에서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받아 경찰작용이 인정되었으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1. 공법적 규율을 받는지 여부와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로인지 여부는 별개의 차원인 것인지

2. 경찰작용이기 때문에 공물인지 여부가 상관이 없는 것인지

3. 사건의 도로가 공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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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10.03 공물법적 쟁점을 물을 생각이 없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도로법상 도로인 것을 전제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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