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기초개념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행정소송법상에서 전심절차라는 것이 소송이전에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 행정심판은 그런 전심절차 중 하나이구요?
3. 그렇다면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 또는 재결신청의 청구 또한 전심절차에 해당되나요?
4. 그렇다면 재결신청을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각하되나요? ( 참고로 이 사례는 근거규정에서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용제한이 있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재결신청없이 곧바로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때를 배경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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