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에서 전출명령은 쌍방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되어있구요
전보명령은 엑기스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성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자가 같은 것인데 관점이 다른 것인지
다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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