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대상적격, 선택적 병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lbg423| 작성시간19.01.07| 조회수12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1.11 1. 정직 2개월로 변경된 당초처분 // 2. 학설적으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 3. 보통 선택적 병합은 A나 B중 아무거나 인용되면 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인데, 잔여지 수용청구와 손실보상청구는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서 선택적 병합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