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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대상적격, 선택적 병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lbg423| 작성시간19.01.07| 조회수1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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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1.11 1. 정직 2개월로 변경된 당초처분 // 2. 학설적으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 3. 보통 선택적 병합은 A나 B중 아무거나 인용되면 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인데, 잔여지 수용청구와 손실보상청구는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서 선택적 병합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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