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순환을 수강중인학생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억해도 괜찮을까요?
1.자체완성적 신고는 100%기속행위이다.
2.행정요건적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나 납골당설치사건과 같이 기속재량행위로 보는 판례도 존재한다.
3.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석행위이나 건축허가의 경우 기속재량으로보는 판례, 위락숙박시설,인허가의제효과존재경우는 재량해위로 보는 판례가 있다.
4.예외적승인은 100%재량이다.
5.특허는 100%재량이다.
6.인가는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다.(판례로 기억하여 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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