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순환 듣는 학생입니다!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형식으로 제정된 제재처분기준에 대해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는데,
2회차 제1문의 참조조문(식품위생법 75조5항)에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형식으로 제정된 제재처분기준이 되고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입니다.
그런데 답안 작성하실때
가.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나.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로 나누셨습니다.
(유사하게 사례연습 245쪽의 14년 3회 변시 해설에서도 같은식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지만 다수학설은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해서인가요?
수업 시작쯤에 다수설하고 판례하고 다르므로 양쪽 모두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그래도 다시 궁금하네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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