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주관적 공권에서의 관련법규의 사익 보호성 논의 혹은 신청권에서의 사익보호성 논의가 맞닿아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원고적격 인정할 때 헌법상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고 개별법에 규정되어야한다는 건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왔구요!
근데 김남철 교수님 교과서를 읽다가 개인적 공권파트에서 관련법규의 사익보호성을 판단할 때 1차적으로는 법 문언, 2차적으로는 목적론적 해석, 3차적으로는 헌법적 기본권에 의한 해석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이 부분이 김남철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인 건지(즉 선생님께서 법률상 이익에 있어 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학설상 논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헌법까지 포함시키는 견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논의와 개인적 공권에서의 사익보호성 논의가 별개인 것이어서, 원고적격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원용하지 않는 것과 사익보호성 판단에서 헌법적 해석을 통한다는 것이 양립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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