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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질문드립니다.

작성자cestmoi|작성시간19.04.12|조회수26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순환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분에 관해, 판례는 대체로 위임설을 취하고, 예외적으로 실질설을 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의는 "형식은 법규명령이 주로 취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그 내용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으로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이른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정의는 "고시,규칙,지침 등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당해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 두 개념에서 진한 글씨 부분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형식설에 근거해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형식설에 근거해 구분한 것이라면, 위 두 개념은 형식설과 실질설을 혼합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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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4.14 그래서 '이른바'라든지 '주로'라든지 같은 부사를 써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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