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순환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분에 관해, 판례는 대체로 위임설을 취하고, 예외적으로 실질설을 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의는 "형식은 법규명령이 주로 취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그 내용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으로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이른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정의는 "고시,규칙,지침 등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당해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 두 개념에서 진한 글씨 부분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형식설에 근거해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형식설에 근거해 구분한 것이라면, 위 두 개념은 형식설과 실질설을 혼합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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