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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의 법적 효과

작성자행린이|작성시간19.04.22|조회수41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또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대집행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명하는 처분서와 계고가 각각 별개로 행해졌을때

대판 2002두12618에 의하면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는 제1차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의 이행기한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계고서에 비록 의무를 명하는 명령이 있어도, 새로운 의무의 발생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계고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당장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계고의 통지로 인하여 대집행의 실행에 있어 요건이 충족되고 그에 따라 대집행을 당함으로써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인것으로 이해한다면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2. 박사님은 엑기스에서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단순한 사전절차로 보고 계시는데, 이 경우 계고에 의해서 대집행 실행에 대한 수인의무가 발생하신다고 보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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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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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4.24 1.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 2. 그런 시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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