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계획사업승인에 기부채납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 종속설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격을 갖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하는데,이 경우 행정법원이 수소법원이지만 취소소송을 제기받은 건 아니라서 선결문제 논의가 적용되는건가요? 취소소송이랑 당사자소송 관할법원이 다 행정법원이라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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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계획사업승인에 기부채납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 종속설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격을 갖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하는데,이 경우 행정법원이 수소법원이지만 취소소송을 제기받은 건 아니라서 선결문제 논의가 적용되는건가요? 취소소송이랑 당사자소송 관할법원이 다 행정법원이라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