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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작성자먀몸미|작성시간19.04.23|조회수288 목록 댓글 1

주택계획사업승인에 기부채납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 종속설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격을 갖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하는데,이 경우 행정법원이 수소법원이지만 취소소송을 제기받은 건 아니라서 선결문제 논의가 적용되는건가요? 취소소송이랑 당사자소송 관할법원이 다 행정법원이라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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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4.24 선결문제 논의가 적용되는건가요? ->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선결문제 논의가 적용됩니다. 제 책(행정법 엑기스) 해당파트 각주에 다 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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