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2009두10963]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련 청구로서 병합한 경우 위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다면 당사자는 위 당사자소송의 병합청구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초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92누3335]
1. 이 두 판례를 보면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청구병합시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송요건이 적법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본래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두 번째 판례와 같이 관련청구소송까지 부적법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 판례처럼 그 예외적으로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원고에게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 청구취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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