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나 통고처분과 같은 행정벌의 경우 과태료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같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의 과태료, 통고처분 등은 행소법 2조1항1호의 처분 개념표지는 충족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의 처분성은 긍정하고 위의 결론을 '더 나은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로서 협의의 소익 결여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처분성 자체가 부정된다면 기존 처분 요건에 없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이런 논리라면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에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인가의 처분성도 부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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