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과태료와 통고처분의 처분성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코야코야|작성시간19.04.26|조회수1,344 목록 댓글 1

과태료나 통고처분과 같은 행정벌의 경우 과태료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같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의 과태료, 통고처분 등은 행소법 2조1항1호의 처분 개념표지는 충족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의 처분성은 긍정하고 위의 결론을 '더 나은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로서 협의의 소익 결여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처분성 자체가 부정된다면 기존 처분 요건에 없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이런 논리라면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에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인가의 처분성도 부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4.26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가치가 있는 쟁점이 아닙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