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에서 수권여부기준설에 따라 검토할 경우, 제재적처분기준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다면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의 수권에 의해 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위에서 제재적처분기준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에 대한 판례입장에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수권여부기준설의 입장이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기준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등 실질설의 입장도 어느정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실질설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제재적처분기준은 항상 법규명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왔는데, 둘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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