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지도의 처분성에 대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는 조정적 규제적 행정지도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에서 포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조정적 행정지도로서 사실상의 강제력이 인정된다고 해야 하는데 공부가 부족하여 관련조문을 찾아봐도 어떤 부분이 사실상의 강제력에 대해 이야기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조문에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권고수락여부를 통지해야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사실상 강제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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