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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순 3회 모의고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JHLee|작성시간19.05.30|조회수617 목록 댓글 1

1. 3회 1문의 1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포섭하셨는데, 주민등록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입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2문에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만을 검토하셨는데, 손실보상에 대한 검토(직접적용설)는 손실보상규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논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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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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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5.31 1.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데, 굳이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2. 네. 이에 대해서는 강평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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