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회 1문의 1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포섭하셨는데, 주민등록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입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2문에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만을 검토하셨는데, 손실보상에 대한 검토(직접적용설)는 손실보상규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논의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