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해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판례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기부채납부담과 관련)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모두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판례의 입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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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판례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기부채납부담과 관련)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모두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판례의 입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