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다207941 에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에서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1)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인이 대부료 체납시 국가는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고 강제징수만을 할 수 있다.
(2) 대부계약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자에게는 대부료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대부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서 판례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변상금 부과처분 후 이를 체납한 경우
(1)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지급청구소송은 안 되고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대부료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한 후 나머지(20%)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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