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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외로운이부효과|작성시간19.06.11|조회수305 목록 댓글 2

박사님 강의 열심히 듣고 마무리중인 학생입니다.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공부중에 판례가 정리가 잘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잔여지/잔여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격감소 손실이 있을때의 구제수단으로 보상/매수/수용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ㄱ. 잔여지 - 보상 - 손실보상 청구소송시 재결필요
ㄴ. 잔여지 - 매수
ㄷ. 잔여지 - 수용 - 수용청구권 자체는 형성권이니까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을 제기

ㄹ. 잔여건축물 - 보상 - 손실보상 청구소송시 재결필요
ㅁ. 잔여건축물 - 매수
ㅂ. 잔여건축물 - 수용

이렇게 ㄱ ㄷ ㄹ은 정확하게 판례에 있는데 나머지는 정확한 판례를 제가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세가지인데
1.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는것인지,
2. 잔여지 수용 청구권 자체는 형성권이니까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3. 잔여건축물 수용 청구권도 제가 판례를 찾지는 못했는데 잔여지 수용 청구와 유사하게 가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박사님의 수업을 반복해서 듣는동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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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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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6.13 1. 맞습니다. // 2. 그렇습니다. // 3. 비슷하겠지요. 저도 잘 몰라요^^
  • 답댓글 작성자외로운이부효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6.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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