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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의 국가배상 질문드려요.

작성자보로| 작성시간19.06.14| 조회수5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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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6.16 1, 저런 견해가 일부 교과서에 있는데, 그 교과서를 쓰는 분의 개인적인 견해들로 보입니다. 실정법의 태도에 따라 당연히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 2. 공무수탁사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데, 굳이 민법 750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성질의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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