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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원칙 해당 여부

작성자금동흠|작성시간19.06.20|조회수48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결부금지원칙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7년 행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역발전협력기금 기부조건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선생님 사례연습집을 보니
1.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지역발전협력기금이 필요하지 않아 원인적 관련성 결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논리에 의하면 거의 모든 부관이 원인적 관련성 결여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납부라는 부담 역시 도로 점용허가를 위해 꼭 필요해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연히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걸로 아는데 두 사례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의 목적과 지역발전협력기금의 목적이 달라 목적적 관련성 결여라고 쓰셨는데
저는 둘 모두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된 행정목적을 추구하는 걸로 판단되는 경우
목적적 관련성이 있다고 검토할 수 있을까요?

3. 판례연습 273페이지 사랑의 교회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하며 어린이집으로 지하 1층 일부 기부채납하는 기부채납부관
이 경우 역시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지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보여 원인적 관련성 결여,
도로점용허가와 일부 기부채납이 공통의 행정목적 추구가 없어 목적적 관련성 결여로
해당 기부채납부관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4.17행시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의 경우나 그 외에도 부관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꼭 답이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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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6.22 1.2.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라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하기도 어렵구요,. // 3.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겠네요. // 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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