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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사유의 승계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기사동|작성시간19.06.20|조회수2,426 목록 댓글 1


행정 제재 사유의 승계에 있어 긍정설(영업양도인가/지위승계신고수리가 설권적 처분이므로+악용방지) 부정설(선의양수인 보호) 제한적 긍정설(물적 사정이면 긍정, 인적 사정이면 부정) 의 학설 대립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판례의 경우 긍정설의 입장에서 허가가 대물적 처분 혹은 혼합적 처분으로 양도가 가능하면 이에 따라 제재 사유도 승계되는 것이며 대인적 허가의 경우 허가 자체가 양도가 불가하여 제재 사유 역시 승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게 맞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하의 판례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만약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사례의 풀이시 


1. ~ 허가의 법적성질 : 강학상 허가, 대물적 처분

2. ~양수 양도 인가의 법적 성질(설권적 처분 + 인가) / ~ 지위 승계 신고 법적 성질(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는 설권적 처분)

3. 제재 사유 승계 여부

1) 학설 2) 판례 - 긍정설 3) 검토 제한적 긍정설

4. 사안의 해결

제재 사유가 물적 사정에 의한 바 승계 가능. 판례에 따르면 ~허가는 대물적 처분인 바 승계 가능


으로 접근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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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6.22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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