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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소송 보충성

작성자금동흠|작성시간19.06.20|조회수20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판례연습262페이지 당사자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병합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건에서 보험료납부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이기때문에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적용될것인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의 병합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보험료납부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1. 해당 당사자소송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인정된 것은 이미 납부한 납부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보험료 부과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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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6.22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위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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