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파트를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사무와 관련하여 실질적'형식적'비용부담자와 사무관리주체를 구별해보았는데 아래 제가 작성한 표가 정확할까요..?
2.
비용부담자와 관련하여 제가 조문을 해석(?)하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방자치법141조
본문 - 형식적비용부담자(대외적비용부담)규정
단서 - 실질적비용부담자(기관위임사무관련)
2)지방재정법 21조 2항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실질적비용부담자 규정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