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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 사무귀속주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처음처럼|작성시간19.08.07|조회수1,481 목록 댓글 1

엑기스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파트를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사무와 관련하여 실질적'형식적'비용부담자와 사무관리주체를 구별해보았는데 아래 제가 작성한 표가 정확할까요..?

2.
비용부담자와 관련하여 제가 조문을 해석(?)하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방자치법141조
본문 - 형식적비용부담자(대외적비용부담)규정
단서 - 실질적비용부담자(기관위임사무관련)

2)지방재정법 21조 2항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실질적비용부담자 규정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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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8.09 네~ 비용부담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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