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르느|작성시간19.08.27|조회수154 목록 댓글 1

공무원의 국가배상 피고적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일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고의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 경우 피해자는

1.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국가를 피고로 국배청 소송
2. 민법에 기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청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국배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 말씀드린 1,2번의 사고흐름이 맞다면

3. 설문에서 '국가배상'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는 논할 수 없고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국배법상 국가배상청구와 공무원을 피고로 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논의가 가능한 건가요??

4. 3의 경우가 맞다면 5회 모의고사에서 "갑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국가배상을 묻는 것이므로 공무원 을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은 논할 수 없는 건가요??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8.30 맞습니다. // 3.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요. // 4. 네. 그래서 논하지 않은 것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