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가배상 피고적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일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고의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 경우 피해자는
1.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국가를 피고로 국배청 소송
2. 민법에 기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청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국배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 말씀드린 1,2번의 사고흐름이 맞다면
3. 설문에서 '국가배상'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는 논할 수 없고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국배법상 국가배상청구와 공무원을 피고로 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논의가 가능한 건가요??
4. 3의 경우가 맞다면 5회 모의고사에서 "갑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국가배상을 묻는 것이므로 공무원 을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은 논할 수 없는 건가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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